자격증 가산배점표 (시행시기: '18. 1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 분야 / 점수 | 5점 | 3점 | 2점 | 1점 |
| 운 전 | - 1종대형, 특수면허(대형 견인차에 한함) | |||
|---|---|---|---|---|
| 무 도 | - 무도4단이상 | - 무도2,3단 | ||
| 정보처리(전산) |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 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전자통신(통신) |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기기능장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방송통신기사 |
- 전자계산기제어·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시·통신선로·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방송통신기능사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Test 프로페셔널 (워드,엑셀,PPT) 1급 |
|||
| 법무·특허 | - 변호사, 변리사 | - 법무사 | ||
| 세무·회계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관세사 | - 전산세무1·2급 - 전산회계운용사1급 |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2·3급 |
|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 |
| 화약류 | - 화약류관리기술사 | -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재난 | - 건설안전기술사 |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기사 |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스산업기사 |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 | - 수상구조사 | - 응급구조사1급 | - 응급구조사2급 - 인명구조요원 강사 |
- 인명구조요원 |
| 의 료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
||
|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7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
| 영어 | - 토익 850점 이상
- 토플(IBT 92, PBT 580 이상) - 텝스 800점이상(New TEPS452이상) - FLEX 763점 이상 - IELTS 5.5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780이상 - PELT(main) 415이상 - G-TELP Level 282이상 |
- 토익 750점 이상
- 토플(IBT 71, PBT 527 이상) - 텝스 700점이상(New TEPS386이상) - FLEX 654점 이상 - OPIc AL 등급 -TOSEL(중앙일보 TOSEL)690이상 - PELT(main)340이상 - IELTS 5.0이상 - G-TELP Level 269이상 |
- 토익 650점 이상
- 토플(IBT 57, PBT 487 이상) - 텝스 600점 이상 - lELTS 4.5이상 - FLEX 553점 이상 - OPIc IH 등급 -TOSEL(중앙일보 TOSEL)600이상 - PELT(main)240이상 - G-TELP Level 256이상 |
|
| 일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 J.L.P.T N2 - J.P.T 750 이상 |
- J.L.P.T 3급 - J.P.T 650 이상 |
|
| 중국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
|
| 잠수 | - 잠수기능사 - 잠수산업기사 |
- 잠수기능사 | ||
| 레저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
|||
| 해 양 |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3·4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 |
| 항 공 | -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실기평가 조종자 | -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지도조종자 | - 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 조종자 | |
| 환 경 | - 폐기물처리기술사 |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기사 | - 대기환경·수질환경·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 환경기능사 |
비 고
①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③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