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연 령 | 만21세~ 40세이하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의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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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병 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현역인경우, 최종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 신체조건 | *채용신체조건없음 |
| 흉 위 : 신장의 1/2이상 | |
| 시 력 : 좌우 0.8이상 (교정시력 각각 안경벗고 0.2, 안경쓰고 0.8) | |
| 기 타 :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혈압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응시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시험방법
시험과목 : 객관식5과목 및 주관식2과목
(논술 및 약술형)
| 분 야 | 구 분 | 과 목 |
| 일 반 | 필 수(7) | 객관식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
|---|---|---|
| 주관식 : 행정법, 국제법 | ||
| 해 양 | 필 수(6) | 객관식 :해양경찰학,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한국사*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능 |
| 선 택(1) | 항해학, 기관학 中 1과목 |
합격자결정
영어과목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별표6」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 | 분야별 실기측정 |
|---|---|
| 신체검사 | 외형적인 신체검사 |
| 체력검사 |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
| *20점만점에서 총점의 4할 8점이상 득점자, 종목별 1점이하 불합격 | |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 면 접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적격성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면접 + 적성 + 가산점 25% 합산하여 결정.
시험가산점 특전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 실기, 체력,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10% 가산됨.
응시자 제출서류
교육및 임용
최종합격후 해양경찰학교에서 52주간 교육수료후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