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11.13 관리자

[필독] 필기합격자 발표이후 제출 서류 작성법
















필기합격자 발표이후 제출 서류 작성법

* 한국해양경찰학원 제공 *


 


○ 서류 제출기간 : 11.14(목) ~ 11.21(목), 7일간

○ 서류 제출장소 : 각지방 해양경찰청 채용담당자앞
※ 응시원서 우측상단 '서류제출지 참조'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11.2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으로 함)

○ 행정사항
- 면접가산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간중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면접가산 자격증 입력바랍니다.(기입력자 제외)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1부
각 1부씩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각 1부씩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기재

※ 동사무소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가능


 


 










 


 


(공통)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1부



약물검사(TBPE) 포함를 포함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가까운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장 인비후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학 병원 일수록 검사결과가 늦게 나오니 언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제출기간에 꼭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산의료원 추천)
보통 2~3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며  5~7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부산일 경우 학원과 제휴한 ★부산의료원★ 을 방문하시면


학원생 우대로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 고등학교(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1부
꼭 고등학교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근 학교의 서무과에 가셔서 말하면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 인비처리는 필수입니다.
 
(공통)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1부

전국 가정법원 발급(방문발급만 가능,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발급


 


 


(해기사,항공,정보통신)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해기사, 정보통신 분야만 해당되며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1부씩 준비하세요.


 

 

 


(군목무자,현역)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1부
현재 복무중인자는 전역예정일을 기입후 제출하셔야 하며 전경 특채 응시자는 제외합니다.


전역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역예정일을 필히 기입해야 합니다.


 

   
(해경학과, 조선기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최종학교 서무과, 학생과에 가셔서 발급받으시거나 주변의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민원24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졸업자만 해당되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해양경찰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 1부
최대 5점 까지 인정되며, 가산점 표를 참고하여 관련 자격증 사본을 1부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시 가산점이 반영되는 부분이니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5점까지 인정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자료 “2013년 자격증 가산점 배점기준표 알림”참조


 

 

 


※ 체력특강, 면접준비문의는 전화주세요. 051) 804-9112


  합격할때까지 한국해양경찰학원이 함께하겠습니다.


 


 


※ 무단배포 및 복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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