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8
관리자
★[필독]★ 필기합격 이후 제출서류 작성법 안내
필기합격자 발표이후 제출 서류 작성법 |
* 한국해양경찰학원 제공 *
○ 서류 제출기간 : 9.28(금) ~ 10.19(금), 22일간 ※ 상기 기간중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면접가산 자격증 입력바랍니다.(기입력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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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진술서 - 3부 자필 및 워드작성 가능, 자필서명 붙임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와 비슷한 양식으로 수험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최종합격발표시 안내에 따라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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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1부 각 1부씩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각 1부씩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종합격발표시 안내에 따라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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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해기사, 정보통신 분야만 해당되며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1부씩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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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1부 해당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셔야지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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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 1부 약물검사(TBPE) 포함를 포함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가까운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원장 인비후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발급이 가능한 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학 병원 일수록 검사결과가 늦게 나오니 언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셔서 제출기간에 꼭 들고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산의료원 추천) 보통 2~3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하며 5~7만원정도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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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1부 현재 복무중인자는 전역예정일을 기입후 제출하셔야 하며 전경 특채 응시자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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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부 최종학교 서무과, 학생과에 가셔서 발급받으시거나 주변의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민원24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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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1부 꼭 고등학교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근 학교의 서무과에 가셔서 말하면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 인비처리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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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 1부 최대 5점 까지 인정되며, 가산점 표를 참고하여 관련 자격증 사본을 1부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접시 가산점이 반영되는 부분이니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해기사, 항공, 응급구조 분야 에만 해당하며,
그외 자격증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면접가산 자격증에 입력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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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특강, 면접준비문의는 전화주세요. 051) 804-9112
합격할때까지 한국해양경찰학원이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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