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06.02 관리자 110530_해양경찰청_채용시험변경사항알림.hwp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변경사항 알림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변경사항 알림

○ 채용시험 배점비율 변경

현 행 :필기 65%, 체력검사 10%, 면접 25%
개 편 안: 필기 50%, 체력검사 25%, 면접 25%
- 취지 ; 치안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체력의 중요성 증대
- 적용 ;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개정(2011. 2. 9)

○ 체력검사 종목 변경

현 행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개 편 안 : 100m 달리기, 12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 취지 ;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 측정 필요
- 적용 ;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 개정 진행 중


󰊲 순경 공채시험과목 변경

현 행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수사Ⅰ
개 편 안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해사법규

- 취지 ; 해사법규는 해양에서의 법집행에 필요한 필수요소이며, 기존 수사과목은 지극히 실무적인바 수험생의 접근성이 낮고, 경찰청도 동일하게 수사과목 폐지 예정
- 적용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1조 개정(201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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