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07.21 관리자

시험의 단계(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시험의 단계) ①제1차 시험(신체검사)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표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2차 시험(체력검사)은 동 규칙 제35조 규정의 별표6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채점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채점표에 의하여 행한다.

③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당·락판정은 검사의 전 과정을 행한 후 즉석에서 행하며 검사관은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경위급 이상이 되고, 판정관은 경정급 이상 경찰간부 중에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제3차 및 제4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행하며 시험시간은 매 과목당 20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차 및 제4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당 20분 이상으로 한다.

⑤제5차 시험(적성검사)의 결과는 등급별로 점수화 하여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⑥제6차 시험(면접시험)은 1단계(집단․토론면접), 2단계(개별․심층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인원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채점표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채점표에 의하여 행한다.

⑦실기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⑧영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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